[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유안타증권의 뒤를 이어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시했다.
23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금정 제12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 측은 "지난 5월 14일 현대차증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일까지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현대차증권이 매수 결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지만,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증권사의 소송전은 지난 5월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오버시즈캐피탈이 발행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CERCG 보증으로 발행된 다른 채권도 동반부도 위험에 노출됐다. 국내 증권사들이 보유한 CERCG 보증 ABCP채권은 총 1650억원 규모다.
이 중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의 ABCP 물량을 현대차증권이 매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 증권사 간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6일 신영증권과 같은 이유로 현대차증권에 ABCP 액면 15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 청구하는 소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증권은 K-Bond를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영증권은 장외 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 뿐만 아니라, 메신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유효하고 적법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금융시스템은 신용이 생명'이라며, 이번 현대차증권의 매매계약 결제 불이행 건은 신의성실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 시장의 관례를 깨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 행위라고 생각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