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호반은 리솜리조트 14일 회원모임인 '리솜리조트 회원비상대책위원회(회원비대위)'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리솜리조트 회원비대위 및 호반그룹 M&A 관계자, 리솜리조트 관리인 등이 참석했다. 회원비대위는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회원 채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앞서 호반은 지난 2월 리솜리조트의 인수예정자로 낙점됐으며, 이달 말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있다.
호반은 회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최초 회원권 만기를 '일괄 20년'에서 '기존 만기+5년'으로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오는 16일 회생법원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최승남 호반그룹 M&A 담당 사장은 "리솜리조트 회생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가 후에도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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