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더 낳을 확률 높아"…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아이 더 낳을 확률 높아"…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보험료만 부과, 年 40만원→17만∼22만원…내년 시행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다.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이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반영됐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직장가입자 월 1만7천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연간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국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건보료를 완전히 면제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데다, 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건보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휴직은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에 불과,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에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건보료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건보료 경감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2018년 근로자 부담기준 월 8천730원)으로 경감하는 대신,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료 경감 관련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자녀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보고서(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자료'를 토대로 출산경험이 있는 20∼40대 기혼여성 4천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쓴 여성의 출산확률이 높았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출산휴가 이용자는 2천165명, 미이용자는 2천70명이었다. 육아휴직은 908명이 이용하고 3천162명은 쓰지 않았다.

분석결과,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에 견줘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다. 출산휴가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육아휴직 때 직장가입자에게 주는 건보료 경감혜택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