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 기심위서 심의키로…'상폐 여부 결정'
거래소, 삼성바이오 기심위서 심의키로…'상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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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고의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30일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후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기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영업일 이내인 내달 31일까지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여부 등이 결정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는 정지 상태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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