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징 검토....하나銀 "문제 없지만 추징시 맞대응"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하나은행이 국세청에 1조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다. 6일 국체성은 지난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과정 중 관련 세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의뢰했다.하나은행이 당시 적자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적자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줄였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 간 합병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피합병 법인의 결손금 승계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역합병을 제한하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편법을 사용했을 경우 세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 과정에서 하나은행 법인을 없애고 서울은행을 존속시켜 합병한 뒤 다시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역합병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당시 재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하나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당할 경우, 역합병을 이용해 감면받은 세금 5000억 여원에 대손충담금 적립액과 자산세 포함 총 1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권은 추정하고 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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