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美선사로부터 2830억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소
삼성重, 美선사로부터 2830억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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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책임범위 아냐,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
사진=삼성중공업
사진=삼성중공업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가 자사에 대해 용선료 초과 지출 관련 28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미국 텍사스 법원(District court of Harris County, Texas)에서 관할한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브라질 국영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미국 휴스톤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관계회사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 리미티트(Pride Global Limited, 이하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에 대해 6억4000만달러(한화 약 726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한 바 있다. 이어 페트로브라스는 같은 해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으며,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2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 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 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페트로브라스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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