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의 경우 최고 4.5%에 이르던 가맹점 수수료율을 2.1~2.3%로 인하한다. 영세가맹점 기준은 세법상 간이과세자로 하되, 단 연간 현대카드의 취급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일부가맹점은 제외된다. 기존 2.1%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던 영세가맹점은 요율이 계속 유지된다.
일반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고 4.5%에서 2.5~3.6%로 낮춘다. 기존 2.5% 이하 가맹점은 기존 요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최고 4.5%까지 적용됐던 체크카드가맹점 수수료율도 2.3~2.5%로 인하한다. 종전 2.3% 이하로 적용되던 가맹점들은 현행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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