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희망퇴직-비정규직 1천명 정규·무기계약직 전환
신한銀, 희망퇴직-비정규직 1천명 정규·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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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3.2% 합의..내년초 경영성과급 지급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신한은행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2% 임금인상 등 노사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신한은행이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 13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부부장·부지점장 이상자, 1964년 이전 출생한 4급(영업점 차·과장), 1970년 이전 출생자인 5급(행원 대리)으로 퇴직 희망자에게는 일정액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4개월 이내인 직원의 경우 정년까지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고, 24개월 이상인 직원은 27개월에서 33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옛 조흔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지점장 이상 상위직급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신한은행 측은 "노사간 합의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했다"며 "일주일 간 신청을 받아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해 부서장급 이상 150명, 4급 이상 168명, 5급 이하 대리 및 행원 294명 등 총 612명이 은행을 떠났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1500명 가운데 1000명을 정규직 350명, 무기계약직 650명 등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전환시기는 2009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을 금융노조 공동 단체협상의 가이드라인인 3.2% 인상키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이밖에, 보로금은 내년 초 경영목표 달성시 순익의 5.8%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했다.

신상훈 행장은 이날 임단협에서 "부득이하게 올해도 희망퇴직을 실시하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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