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금지'···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한다
경비원에 '갑질 금지'···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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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 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이뤄지며,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준칙을 정해야 한다. 준칙이 정해지면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1개월 이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하며, 시·도지사는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현재는 어린이집만 입주 전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옥상 등에 무선통신 중계기 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아파트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도 강화된다. 아파트에서 동 대표 등의 공용자금 횡령 문제가 지속 불거지면서 강화된 것으로, 기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 미경과자에 대해 동 대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 대표가 될 수 없다. 이외에도 주자 대표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임원을 뽑을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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