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달 8일 대차거래 계약정보를 보관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차입자와 대여자 간 이뤄진 대차계약 확정 절차를 전산화해, 사후 조작 가능성 등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전화, 이메일 등 기존 수기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이러한 내역을 통합 관리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오는 4월 6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데 따라 구축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를 차입자 스스로, 또는 중개 기관 등을 통해 보관·보고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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