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리 강화 차원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네이버가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에 CCL(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블로그에 CCL을 도입한 것은 포털업체로는 다음, 파란에 이어 네이버가 세 번째다.
이번 CCL 도입으로 이용자는 블로그 스킨에 위젯을 달거나 커뮤니티의 게시물 단위 별로 자신이 제작한 저작물의 활용 조건과 범위 등을 직접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3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인용해 복사해 가면 글 제목, 링크, 사용자 정보 등 원문의 출처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스크랩시 원문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글 보내기’ 기능을 통해 블로거들이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책, 영화, 뮤직, 키친, 여행, 비디오 등 네이버 주제형 서비스에도 한번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NHN 함종민 NSO는 “새로운 기능들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유통을 장려하는 건전한 콘텐츠 공유 문화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웹2.0 시대를 맞아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과 유통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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