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업 ‘법정다툼’, SK C&C 승리
교육부 사업 ‘법정다툼’, SK C&C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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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의 제기 가능성…불씨 ‘여전’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560억원 규모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재정 통합시스템 사업을 놓고 벌이는 SK C&C와 LG CNS의 법적 다툼이 SK C&C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변호사 자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9일 SK C&C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SK C&C가 5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 SK C&C측의 서버모델 용량 부족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기술평가시 신청인의 기재 내용을 오인했거나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도 이런 사유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SK C&C에서 LG CNS로 바꾼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 SK C&C는 썬의 제품을, LG CNS는 IBM의 제품을 제안했다.

SK C&C는 지난해 10월 말 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올해 초 교육부가 평가 점수에서 2위였던 LG CNS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꿈에 따라 이번 가처분신청을 냈다. SK C&C는 이번 가처분신청 판결에 따라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SK C&C의 바램대로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변호사 자문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또 다시 법정 싸움이 재개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교육과학기술부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SK C&C의 제안내용이 수요를 충족할 수 없거나 다른 업체에 비해 피신청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계약 불성립을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LG CNS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사건의 종착역이 아닌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가는 형국이 되버렸다.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을 기정사실화하는 SK C&C나, 우선협상자가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LG CNS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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