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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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입력 필요 없어 1만2613명 재산은닉···휴대폰번호-회원정보 대조해 적발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21일 경기도청에서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21일 경기도청에서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들로부터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들이 쓴 휴대전화 번호를 1개부터 12개까지 확보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보유 내역을 조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유하고 있어, 체납자들이 본인인증 과정에서 쓴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것이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거래소별 적발 및 압류 현황(왼쪽)과 고액체납자별 적발 사례. (자료원=경기도 조세정의과)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거래소별 적발 및 압류 현황(왼쪽)과 고액체납자별 적발 사례. (자료원=경기도 조세정의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14만명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 전수조사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 네 곳에서 지방세 체납자 1만2613명을 적발했다. 1만2613명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이고,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단일 조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상가를 임대 중인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1700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28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00만원을 체납 중인 TV홈쇼핑 쇼호스트 B씨도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적발한 가상화폐 압류 절차를 끝냈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 가상화폐를 추심할 방침이다. 김지예 국장은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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