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주 매각대금 이용료 '맘대로'
증권사 대주 매각대금 이용료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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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키움證 각각 1%, 0.5% 지급…굿모닝신한證 '無給'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22년 만에 부활한 대주거래가 하락장의 주식테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 3곳뿐인 대주거래 가능 증권사가 올 상반기까지 1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매각대금 이용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은 대주거래 증권사를 선택하기 전 해당 증권사의 서비스 내역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주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현대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키움증권 등 세 곳으로 이들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매각대금 이용료가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증권과 키움증권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매각대금 이용료는 각각 연 1%, 0.5%인 반면 굿모닝신한증권은 매각대금 이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가 대주거래를 신청할 때 빌릴 주식의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증거금 명목으로 계좌에 넣어야 하는데, 예치된 증거금의 운용수익률 가운데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수익이 매각대금 이용료다.

현재 고객이 예치한 증거금은 한국증권금융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에서는 증거금을 운용한 수익금의 일부를 증권사에 지급하고, 증권사는 이 가운데 일부를 고객에게 주고 있다.

현재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지급하는 대주 매각대금 이용료는 운용 수익의 3.5% 이다.
이중 일부를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불하는 것. 매각대금 이용료도 예탁금 이용료처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이용료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영업 전략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결국 같은 대주거래임에도 증권사 선택에 따라,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운용되는 수익을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이용수수료가 없는 만큼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서 지급받는 운용수익이 대주거래에 대한 수익이지만, 고객자산인 매각대금 이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매각대금은 고객자산이라고 여러 번 공고한 바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고객의 몫은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다른 증권사들이 지급하는 매각대금 이용료를 굿모닝신한증권에서는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해당증권사의 영업 전략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대주거래 이용료를 받지않는 대신 매각대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방침"이라며 "당분간은 매각대금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을 사기위해 고객이 예치한 금액에 대해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지불되는 것처럼 매각대금 이용료도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한 대주거래의 잔액은 13일 현재 90억원으로 이 가운데 키움증권이 53%(48억원), 굿모닝신한증권이 29%(26억원), 현대증권이 18%(16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세 개 증권사 외에 올 상반기 중 우리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하나대투증권, NH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한양증권 등 대주거래 가능 증권사가 14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 현재 대주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별 관련 서비스 비교 ©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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