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 적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자본확충수단으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권이다.
아울러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경우 자본 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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