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마소프트 소송, ‘진흙탕 싸움’
스티마소프트 소송,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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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등 9개 기업 불법복제 혐의로 고소
SI-SW 업계간 해묵은 논쟁, '싸움'으로 번져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스티마소프트웨어로부터 불거져 나온 ‘분쟁’이 SI업계로 확산되며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SW(소프트웨어)업계와 SI업계가 해묵은 논쟁을 끄집어내며 대립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처음 시작은 스티마-쉬프트 분쟁
사건의 발단은 스페인에 본사를 둔 스티마소프트가 자사의 차트 생성프로그램인 티차트를 쉬프트정보통신이 X인터넷 솔루션인 ‘가우스’에 컴포넌트화해 불법 복제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이 소송으로 쉬프트정보통신은 지난 2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쉬프트정보통신은 불법 복제로 인한 형사 소송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스마트소프트는 번번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스티마소프트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원사로 정식 가입한 후, 법적 위임을 한 SPC 소속 고문 변호사를 통해, 무려 9개 기업을 불법복제혐의로 지난달 28일 고소했다.
 
9개 기업중 6개(CCR, 이젠엔터테인먼트, 디자인그룹이상, 유피온, 산하건설, 보광훼미리마트) 기업은 소명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됐으며, 나머지 3개 기업인 삼성SDS, 비스킷소프트, JSC랩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이뿐 아니라 스티마소프트는 LG CNS 또한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더욱이 이번 고소는 스티마소프트 뿐만이 아닌 국내 대표 보안업체인 안철수연구소를 비롯해 총 7개 SW업체가 참여한 형태로 이뤄졌다. 스티마소프트와 쉬프트정보통신 간의 법적분쟁이 SW업체와 SI업체간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관행으로 굳어진지 오래
사실 이번 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조짐이 나타났었다. SW업계에서는 X인터넷 업체들이 저가이면서 기능이 뛰어난 티차트 컴포넌트를 무단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있다시피 했다.

자사의 툴에 티차트를 자체 개발한 차트 컴포넌트로 포장해 재판매하거나, 라이센스와 관련한 아무런 소개 없이 티차트 매뉴얼을 제품에 공급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돼왔다.
 
SW업계 관계자는 “국내 SW업계에서는 이번 스티마소프트 사례뿐만 아니라 타사의 제품을 번들해 제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들 고객들은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 그동안 업계에서도 눈치만 보면 쉬쉬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인증한 SW가 불법복제 제품
SW업계와 SI업계 양측은 이번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SW업계는 SI업체들이 SW를 불법복제해 도용해왔던 이제까지의 관행을 근절시킬 태세다. 익명을 요구한 SW업체 관계자는 “스티마소프트의 소송에 7개나 되는 SW업체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그동안 SI업체의 불법복제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증거”라며 “이번 기회에 SW불법복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대해 미심적은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스티마소프트가 쉬프트정보통신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를 번번이 거절한 것에 대해 SI업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I업계 관계자는 “스티마소프트가 쉬프트정보통신의 합의를 거절하고, 소송을 확산시키는 것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측면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티마소프트가 SPC에 회원사로 가입한 시기가 소송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는 것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이와 함께 SW의 불법복제 여부조차 모르는 최종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쟁의 핵심이다. 고소를 당한 삼성SDS와 LG CNS 양측 모두 쉬프트정보통신을 통해 공급받은 GS인증 제품이 불법복제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해당 SI업체의 관계자는 “SI업체가 발주업체에게 GS인증 제품을 제안하면 가점이 부여된다”며 “이는 정부가 그 제품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SI업체가 그 제품의 불법복제 여부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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