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융위·금감원 감사···곧 증인명단 최종 확정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시작되는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잇단 금융사고에 따른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약속이 공염불이 된 만큼 최고경영자(CEO) 줄소환과 여야 의원들의 질책성 송곳질의가 예상된다.
18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까지 여야 간사를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을 취합한 뒤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채택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2일 금융위원회를, 16일엔 금융감독원을 감사할 계획이다.
이번 정무위 국감의 증인·참고인 후보로는 은행권 CEO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총괄 책임이 있는 CEO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무위 간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횡령, 불완전판매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방지할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이 미흡한 경우 CEO를 포함한 금융회사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최근 은행권에선 임직원들의 횡령과 계좌 불법개설, 부당이익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DGB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계좌를 불법 개설한 사실이 적발, 지난달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늑장 보고'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으로 사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일에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1000억원대 자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KB국민은행에선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적발돼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00억원대 역대급 횡령사고로 금융권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던 우리은행에선 올해에도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7월 코인투자를 목적으로 미화 7만달러(약 9000만원)를 횡령한 직원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에 정무위원들은 각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올해 금융사고가 유독 많았던 탓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