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포) 유원상 기자] 경기도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김포시는 이는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서울편입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거나 법률안 조항 신설 등의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맞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규제 △재정 △대입 혜택 △건강보험 △세금혜택 △자치권 △혐오 시설 등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 편입시 혜택이 줄거나 제외되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차등화해 관리 중이다. 권역의 지정목적을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 집중에 따른 이전·정비이고,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산업 유치 및 도시개발 적정·관리의 목적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같은 목적을 보더라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 해 과밀억제권역으로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편입이 돼도 성장을 유지할 방안이 충분히 있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 시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란 논리다. 또 서울편입이 되면 국토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 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이다.
김포시는 또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또는 건강보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시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 사항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라고 밝혔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김포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며, 또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상향(경기도 20%, 서울시 최대 70% 보조)되는 이점도 있다는 논리다.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김포가 빠르게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경기북도 신설 스케줄에 맞춰 서울편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혜택이 줄고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다. 시민이 원해 서울편입이 확정되면 특별법 제정시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설사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편입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김포시는 시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시민이 원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선출직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