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등 서민용 생필품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라면 등 서민용 생필품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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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여당이 서민을 위한 부가가치세 경감 방안으로 라면·세제 등 일부 서민용 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격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세 방안은 서민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면 다른 계층으로 (혜택이) 희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가격의 10%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추가 과세 때 저항이 큰 세제의 특성상 부가가치세를 한번 면제하고 나면 다시 과세하기 어렵고, 이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괄적인 부가가치세 감면 또는 면제품목 지정도 한 방법이지만 모든 계층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은 (서민을 위한)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오히려 유가환급 제도처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추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400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고 24만원씩, 총 7조원의 소득세를 기름값 보조 명목으로 돌려주기로 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은 라면·세제 등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4.9 총선에 앞서 총선 공약으로 라면·식용유·과자·화장지·샴푸·세제 등 생필품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용품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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