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가' 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광양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가' 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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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확보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광양) 이현수 기자] 전남 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2개 분야 9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를 실시했다.

2개 분야는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뤄져 있으며 정량평가는 4개 세부지표로 △지방공공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국비 집행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정책협업실적 등이다.

이어 정성평가는 5개 세부지표로 △하반기 공공요금 관리 계획 △축제·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 추진실적 △추석 명절 물가관리 추진실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실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실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요금을 동결했으며 인상 예정이었던 하수도 요금도 올해 동결을 결정했다.

또한 제22회 광양시 전어축제 사전가격협약제, 착한가격업소 모집 및 지원 확대, 추석 명절 물가관리 추진 등 서민 가계 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물가안정 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시뿐 아니라 광양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경제 활력 시책을 발굴하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광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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