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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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까지 근무시간 오후 8시로 연장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 구성해 24시간 체제 운영
부산본부세관 전경.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전경.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12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2.9∼12)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위반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내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특별지원 기간에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세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내달 8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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