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달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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