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미래차 특별법 통과에도 폐기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전문가 기고] 미래차 특별법 통과에도 폐기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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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지난해 12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 특별법)이 통과돼 자동차산업의 숨통이 트였다. 물론 이 법은 미래차 시대를 위한 제작사와 협력사의 연계 강화와 지원은 물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차와의 융합 등을 강조하는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보라 할 수 있다.  

이번 미래차 특별법은 반년의 유예기간과 준비기간을 거쳐 후반기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근 전국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은 물론 쓴 소리도 달게 받으면서 확실한 지원책으로 미래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탁상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적인 미래차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성장 도중 폐기돼 미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약 5년 전 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해 어렵게 만든 유일한 미래차  프로그램이다. 당시 위원회를 구성해 '미래차 현장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 지칭하고 구성과 방법, 목적 등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고 예산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와 집권당까지 설득하여 어렵게 구성했고 2021년 초기에 4개 전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대통령 지시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이라는 지시 이후 정부 부처별로 연구개발비가 삭제됐다. 역시 이 프로그램도 현장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로 프로그램은 진행 중 최종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가장 대표적인 유일한 프로그램이 완전 삭제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필자는 더욱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줄인 연구개발비를 글로벌 연구개발비 등에 활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막상 글로벌을 대표하는 국내 프로그램은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구축된 미래차 특별법에 필자는 전혀 관련하지 않았지만 특별 지원법을 만들면서 같은 시간대에 유일하게 진행되던 잘 구축된 프로그램을 없애는 탁상행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허울 좋은 특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필요한 고민을 조그마한 것부터 제대로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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