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양전기 등 회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금융위, 계양전기 등 회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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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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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 아하, 계양전기가 회계기준처리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 7차 회의에서 3개 회사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의결했다. 

퀀타피아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120만원, 아하는 회사에 4억5020만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게 9000만원, 계양전기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계양전기는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바 있다. 

또한 아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를 과소계상하고, 매출을 허위 계상했으며 외부감사를 방해해 검찰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퀀타피아도 매출 허위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으로 과징금과 더불어 검찰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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