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제정
박종율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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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부실공사 예방·예산낭비 방지
박종율 부산시의원(국민의힘,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사진=부산시의회)
박종율 부산시의원(국민의힘,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사진=부산시의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시 추진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박종율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20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 정의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실시현황 통계 관리·공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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