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의도·조직적 위법행위 '철퇴'···"법상 최고 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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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위법행위 점검 강화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개선···결과 대외 공개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작성계약·불완전판매·부당승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오는 6월 중으로 개선·보완하고,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대형 GA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및 테마(수시) 검사 확대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연계검사에선 대형 GA·자회사형 GA의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에 나선다.

아울러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단계적) 등 추진한다. 업계와 T/F를 구성, 오는 6월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보완하고 2025년부터 평가결과를 대외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작성계약 등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난 GA에 대해선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한다. 단 자율시정기간인 5~7월 중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감경 적용 등 종전 수준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의 중요성,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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