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무원-업계 '특수관계'(?)…고위 관료 73% '재취업'
건설 공무원-업계 '특수관계'(?)…고위 관료 73%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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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전 장관도 재취업..."공직자윤리법 위반"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건설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관련 건설업계에서 일자리를 보장받는 일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의 재취업 실태는 그 도를 넘고 있으며, 심지어 전직 장관마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가며 건설업계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KBS 탐사보도팀이 16일 이같은 건설관료와 건설업계 간의 '특수관계'(?)를 상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건설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건설회관의 5층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고문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연합회 고문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며, 지난 2006년 11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3월부터 이 곳의 고문직을 맡고 있다.

그는 사무실과 함께 승용차를 제공받고, 매달 일정한 보수도 받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 : "보수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승용차도 제공되나요?) -네. "<녹취>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는 물론 이들이 만든 협회에도 원칙적으로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 : "(회원 중에)공제조합이 영리단체이어서 (취업이)금지된 것이라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녹취>

방송은 건설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계에서 일자리를 보장받는 일은 이미 오래된 관행이라며, 지난 2006년부터 2년 반 동안 건설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퇴직 공직자 82명 가운데 73%인 60명이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명은 건설 업계에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고급 승용차에 고급 사무실, 그런 자리가 눈앞에 있는데 그 자리에 선배가 가 있고 자기가 갈 곳이 그 곳인데, 재임중에 그 선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인터뷰>

더구나 건설협회나 주택협회와 같이 주요 건설 단체들의 경우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재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고위 공직자들의 재취업 코스가 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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