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 단위 최초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서울파이낸스 (무주) 주남진 기자] 전북 무주군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례 서비스이다.
무주군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가족관계와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이은주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과장은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준비가 필요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 시행과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초고령 현실 속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억4500만원을 투입해 추모의집 운영(봉안당, 자연장지)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망 후 화장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분묘 개장 후 화장 1인당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