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신 현금이용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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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의원, 관련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황인태 기자] <bins@seoulfn.com>신용카드보다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헌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제 1항을 고쳐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경우 카드 차별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여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성헌 의원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 현금이용자에게 카드이용자보다 혜택(할인)을 줘야 한다"며 "고비용이 드는 신용카드의 비중이 점차 늘어 저비용이 드는 현금비중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권택기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여전법 제 19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전법 19조항은 자영업자가 카드결제거부를 할 수 없는 법이다. 지난 2002년 법으로 정해져 카드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금결제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껴야 한다는 의미로 실현될시 카드사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법안 발의로 자영업자들과 카드사의 의견대립은 더욱 첨예해져 가고있다.
 
자영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이 활성화돼 탈세우려도 적어 현금이용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현금할인을 가장해 전체적인 물건값이 올라갈 수 있고, 동일물건의 천차만별인 가격으로 혼란을 줄수 있으며 기존 카드사용자들의 결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차별금지 조항의 삭제나 변경은 카드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카드결제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금영수증이 탈세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면 제 19조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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