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토큰증권 법제화(STO)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상반기 2단계에 걸쳐 토큰증권(STO) 테스트베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일 한국예탁결제원 Next KSD추진본부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STO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의 총량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총량 관리할 수 있는 토큰증권 테스트베드는 내년 상반기면 시장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코스콤, 미래에셋증권처럼 기존의 시스템이 갖춰진 분들은 내년 3월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이후 나머지 사업자들의 테스트를 진행해 2단계에 걸쳐서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받아 시스템에 잘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STO 제도화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백지화 됐다. 이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데 이어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STO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제화 가능성이 확대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STO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오고갔다.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가상자산ETF에도 블랙록 등 정통금융사들이 협업해 시장 구축을 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정통금융사와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협업해 시장 구축을 한다면 국내 STO 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업체 페어스퀘어랩의 김준홍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방안으로 △주류 정형증권의 점진적 적용 가능성 열어 둘 것 △분산원장을 시장의 공통 인프라로 볼 것 △분산원장 참여자 확대 허용 △ 장외시장 효율화 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개정안이 주식, 채권 등을 눈에 보이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결국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만 유통을 허용하고 주주명부나 계좌부는 기존대로 분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을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만들고 있다"며 "주류 정형증권에서의 점진적 적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개정안은 전자증권제도에 토큰증권 분산원장을 부가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라 기술의 실질적 효용이 나타나지 않는 구조"라며 "의미없는 투자를 지속하게 제도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큰증권 시스템과 제도를 병립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와 표준화가 미진한 비상장주식 영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