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을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늦게 공시하고, 유상증자 결정을 반복한 바 있다.
공시불이행에 대한 부과벌점은 1점, 유상증자 관련 공시번복에 대한 부과벌점은 6.5점이다. 공시위반제재금으로는 65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6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의 조사와 시장 비판에 고려아연은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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