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 승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개인정보 최소화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김인종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본재산 상담 등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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