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민 수도 요금 감면
이천시, 대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민 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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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피해 금액 확정된 2400여 곳
이천시청사 전경
이천시청사 전경

[서울파이낸스 (이천) 송지순 기자] 경기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26~28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로 인해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수도 요금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25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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