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NG생명 사장 문책 경고
금감원, ING생명 사장 문책 경고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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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2명도 주의적 경고…자기계열 대출한도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은 16일 자기 계열집단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가 드러난 ING생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요스트 케네만스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1명은 견책 조치를 각각 받았다.

금감원은 ING생명은 2001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자기 계열집단에 대해 총 자산의 2%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329회에 걸쳐 위반했다.

위반 정도는 최저 0.01% 포인트에서 최고 5.81% 포인트이고 금리도 시중 금리 보다 0.05% 포인트 낮게 적용해 3천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했다.

ING생명은 이밖에도 2001년과 2002년에 모 은행에 파견돼 있던 ING그룹 소속 임직원 3명의 종합소득세 1억3천400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지주회사 등 3개사의 운영경비 2억9천700만원도 부당하게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그러나 ING생명에 대해 지급여력,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등 5개 부문의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1997년 모 항공사와 업무 계약을 맺고 보험가입자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했던 윤인섭 전 대표이사(현 그린화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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