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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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은 오직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기 때문에 배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인해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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