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협약, 정상건설기업에 유동성지원이 목적
대주단협약, 정상건설기업에 유동성지원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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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대주단상설협의회는 18일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적인 건설기업에게 유동성 지원하는 것이 대주단 협약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건설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업 및 연관 시행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한 경우 ▲각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 ▲주채권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상환 유예 여부를 심사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채권행사 유예로 유동성 부족의 해소가 어려울 경우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 이하인 경우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건설공사 중단되거나, 비협약채권자의 상환 청구 등으로 채권행사 유예만으로는 지원의 효율성이 없을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유동성 지원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에 관한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입채권 금융기관은 총 184개 기관으로 전 금융권의 192개 대상기관 중 96%, 금액기준 99.8%로 주채권 금융기관은 당해건설기업에 대한 채권액 최다 채권금융기관이다.

유동성지원 절차는 주채권금융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주단자율협의회 소집 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결정해 해당 건설기업에 통지하게 된다.

채권 행사 유예를 위한 접수창구는 시공사 및 시행사 각 주채권금융기관으로 상환유예는 주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판단해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각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유예 통보가 발송된 때부터 변제기일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1회 기한연장(이행강제력 부여)이 가능하다.
또 분할상환 조건부 여신 및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정상 상환하며, 상업어음할인·매출채권담보 대출로 인한 채권은 상환 유예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신규자금은 자금지원에 동의한 채권금융기관만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해 자율적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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