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이날 '건설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업 및 연관 시행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한 경우 ▲각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 ▲주채권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상환 유예 여부를 심사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채권행사 유예로 유동성 부족의 해소가 어려울 경우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 이하인 경우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건설공사 중단되거나, 비협약채권자의 상환 청구 등으로 채권행사 유예만으로는 지원의 효율성이 없을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유동성 지원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에 관한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입채권 금융기관은 총 184개 기관으로 전 금융권의 192개 대상기관 중 96%, 금액기준 99.8%로 주채권 금융기관은 당해건설기업에 대한 채권액 최다 채권금융기관이다.
유동성지원 절차는 주채권금융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주단자율협의회 소집 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결정해 해당 건설기업에 통지하게 된다.
채권 행사 유예를 위한 접수창구는 시공사 및 시행사 각 주채권금융기관으로 상환유예는 주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판단해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각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유예 통보가 발송된 때부터 변제기일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1회 기한연장(이행강제력 부여)이 가능하다.
또 분할상환 조건부 여신 및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정상 상환하며, 상업어음할인·매출채권담보 대출로 인한 채권은 상환 유예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신규자금은 자금지원에 동의한 채권금융기관만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해 자율적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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