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본무 회장, 곤지암개발로 수천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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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구씨 미스터리한 부동산 거래 '의혹'

허씨-곤지암리조트-서브원 등 순환매각 과정 왜?

평당 30만원 부동산..300만~500만원대 대폭 상승

[서울파이낸스 박용수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희대의 부동산개발사업이었던 곤지암리조트가 오는 12월 19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32만평 규모의 스키장과 콘도, 수목원이 들어선 곤지암리조트는 서울과 불과 40분 가량 인접거리에 위치해 서울시민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수십만평의 임야 등 불모지에서 대단위 휴양지로 탈바꿈시킨 곤지암리조트는 특혜시비와 투기의혹 등 숱한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우여곡절을 겪었고 '투기의혹'을 받았던 LG 구본무 일가를 돈방석에 앉게 했다.

특히 곤지암리조트 개발부지 대부분을 허씨일가로부터 넘겨받은 구본무 LG 회장일가는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특혜시비는 지난 2004년부터 불거졌다. 이 지역 아파트개발과 관련해 한 건설업체가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용규 전 경기도 광주시장 등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곤지암리조트의 개발인허가권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추진됐지만 인근지역이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는데, 2004년 이 지역에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서 리조트사업 허가가 갑자기 떨어졌다. 검찰이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국회 등 정치권에선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개발예정부지 소유자였던 LG-GS그룹의 구씨-허씨 오너일가들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의혹까지 받게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LG그룹은 계열사 서브원을 통해 2005년 8월 구씨-허씨 오너일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주)곤지암리조트의 리조트사업권과 개발부지를 단돈 318억원에 사들이면서 투기의혹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이 의혹해소이지 실상은 개발부지 소유권이 허씨일가 개인에서 구씨일가의 소유 법인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에 불과했다.

이는 곤지암리조트 개발사로 나선 서브원이라는 회사가 구본무 LG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LG그룹 지주사인 (주)LG가 지분 100%을 보유한 이 회사는 대표이사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주)LG는 구본무 회장 등 구씨 일가의 지분이 47%로 구씨일가의 사실상 혈족회사다.

이 거래과정을 뜯어보면 허씨일가의 보유 부동산이 허씨일가 회사인 곤지암리조트에서 서브원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상식밖의 헐값 매매가 허씨일가와 구씨일가 사이에 이뤄졌다.

곤지암리조트(현 위너셋)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GS그룹 방계기업인 (주)곤지암리조트는 같은해 6월 22일 LG 허만정 공동창업주의 자제인 허승조 GS 리테일 사장, 허승효 알토사장 형제가 보유한 13만7881평을 평당 6만5천원에 사들였다가 같은 달 29일 LG계열사 서브원에 일괄 매각했다. 당시 시세는 평당 3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할때 파격적인 헐값 매각이었던 셈. LG그룹 구자경 창업주의 사위인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이 보유한 4만9268평도 이때 곤지암리조트를 걸쳐 서브원으로 넘어갔다.

반면 구본식 희성전자 사장과 구자극 전 LG상사 미주법인 회장 등 LG그룹 구씨일가는 여전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다.

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평당 300만원~400만원을 호가할 부동산을 허씨 형제들은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LG그룹측은 개발예정부지 대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들의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의혹을 해소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본무 일가가 허씨 일가에 부동산을 맡겨뒀다가 다시 거둬들인, 소위 파킹설을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시 GS측은 "LG와 GS그룹간 계열분리 차원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엄청난 시세차익을 허씨일가가 포기하고 구본무 일가에 넘긴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허씨일가의 보유 부동산을 넘겨받은 서브원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지암리조트 인근 부동산측은 "리조트 입구 상가 부지는 평당 300만~500만원 사이에 시세가 형성됐고, 전답 등은 60만~7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투기의혹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다만 투기의혹 대상이 허씨일가에서 LG 구본무 일가로 바꿘 것뿐이다. 외형상 이 거래는 허승조 등 허씨 형제의 개인보유 부동산이 (주)곤지암리조트를 걸쳐 서브원으로 넘어간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 허씨 일가의 개인 부동산이 구본무 등 구씨 일가의 개인회사에 다름없는 회사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구본무 일가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점에서 검찰은 2006년 10월 다시 곤지암리조트 개발허가 과정에 대해 두번째 내사에 착수했지만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경기도 광주시 위치한 서브원 사무실과 간부 조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리조트 사업 승인과정과 로비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었지만 뚜렷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채 흐지부지 끝났다.

미스터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혹을 샀고, 불가능해보였던 개발인허가를 가능으로 바꾼 구본무 회장 일가는 검찰의 칼날마저 피해가며 희대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거액의 차익을 남긴 구본무 일가에 대한 세간의 곱지않은 시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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