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상태 ‘충동자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만취상태 ‘충동자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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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시 의사결정 능력 떨어져"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보험보상의 대상자)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아파트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에서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 2007다76696 판결) 이 판결은 뚜렷한 정신질환은 없지만 만취해 이뤄진 자해까지도 지급대상이 된다는 판결이다.

소비라이프Q에 따르면 피보험자 A씨는 사건 당일 친구 B씨의 아파트에서 1.8ℓ들이 소주 한 병 반과 맥주 두 병을 나눠 마시고 취했다.(혈중 알코올농도 0.278%로 추정)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옥신각신했다. A씨는 베란다로 나가 “뛰어 내린다”고 소란을 피웠고 B씨는 “들어오라”고 말리는 등 몇 분간 두 사람의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만취한 A씨는 갑자기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발성 장파열’ 등으로 숨졌다. 유족인 부인 K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고의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력이 극히 떨어졌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발적 외래사고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해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하급심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보험사의 고의자살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 상임자문위원인 이홍주 변호사는 “보험약관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의자살은 보험금지급이 면책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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