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달러로...요금인상?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달러로...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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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항공사들이 국내선에도 국제선처럼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받기로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항공사들은 고환율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합리한 요금인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유가하락에도 불구 높은 환율에 따른 부담때문에 국내선유류할증료에도 달러환율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다른 항공사들도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유류할증료(B/S CH)는 선박회사들이 유류가의 인상으로 운임에 부가되는 할증료를 말한다. 항공사들이 국제선처럼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를 적용한 것은 지난 7월. 당시 가파르게 치솟는 유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환율이 높아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국내선 유류할증료에도 달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준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항공업계는 고환율상황에서 항공유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항공유 결제 수단인 달러화 가치가 급등해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부과기준을 기존 원화 체계에서 달러체계로 변경해 환율 변동폭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중시한, 사실상의 요금인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달러호 받을 경우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항공의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올 11∼12월 1만2100원에서 4400원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달러화 환율을 적용하면 5500원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25%가량 오르게 된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3·4분기 1066원에서 4·4분기에는 1376원으로 30% 가까이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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