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투자자문업 할 수 있다
은행도 투자자문업 할 수 있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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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통합금융법 큰 틀 제시... 보험사 저축銀도 신용카드 업무 가능
오는 2007년부터 은행이 정부의 승인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금융기관간 장벽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 보험사와 저축은행도 요건만 갖추면 신용카드 업무 등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통합금융법 제정과 관련,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업무영역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통합금융법은 40개 금융관련법을 4개의 기능별 법률로 통합해 오는 2007년 제정될 예정이며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간 장벽을 낮추며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합금융법이 만들어지면 겸영이 허용되는 금융 업무는 정부의 승인없이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돼 은행의 경우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때 정부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겸영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한 업무 역시 요건만 충족시키면 정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현재 은행, 보험사에만 허용되고 증권사에는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이 요건만 갖추면 겸영할 수 있다.

겸영가능 업무는 통합금융법에 명시되며 보험계약의 중개 및 대리업무, 자산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 유가증권 파생상품 중개업무 등이다.

그러나 은행의 예금수취 및 신용제공 업무, 증권사의 유가증권 파생상품 자기매매 업무,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과 이행업무 등은 각 금융기관의 고유업무로 겸영이 불가능하다.

또 금융기관 중 고유성이 있는 은행과 증권 및 파생상품, 보험을 제외하면 여신전문업, 투자자문업, 자산운용업 등은 겸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은행이 증권을 겸업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나 증권사, 저축은행은 요건만 갖추면 신용카드업(여신전문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합금융법에 정의된 금융업무와 상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승인하면 도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은행들이 부동산 임대나 골드뱅킹, M&A 중개 업무 등 비금융업무를 정부가 특별히 필요성을 인정해준 덕에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KDI 김준경 연구위원은 승인 청구 접수와 심사를 담당할 전문 기구를 두어야 한다며 법에 규정돼있지 않는 새로운 상품을 허용해주는 절차가 도입되면 상품 경쟁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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