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확보로 적정 약값 평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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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인원 71명…한 해 1만 건 처리
약값 경제성 평가 전문 인력 충원 필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제약회사에서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신약의 경제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건강보험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행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적정성 심사는 심평원에서 일차적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얼마나 신약의 경제성 평가를 잘 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전문 인력은 12월 현재 71명에 그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선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신약 경제성 평가란 심평원에서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의 약값대비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약가관리 ▲약제 등제 ▲약제 기준 ▲약가 재평가 등 4개 부서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든 신약에 대한 심사를 1년에 약 1만 건 가량 평가하고 있다.

약가관리는 병원 및 의원에서 심평원이 책정한 약값이 실거래가에 거래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심평원에서 A라는 약을 1000원에 구입할 것을 기준으로 책정했다면 병원 및 의원에서 심평원에서 책정한 약값보다 낮게 700원에 구입하고 이에 대한 차익을 300원을 이익으로 얻을시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통해 300원에 대한 차익을 심평원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약제 등제는 신약에 대한 경제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상관 된다.

이외에 약제 기준은 환자에게 사용될 신약에 대한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약가 재평가는 기존의 신약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약값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평원에서는 환자에게 청구된 약값 청구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병원 및 의원에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료 적용 적정성을 평가하고 불필요한 약이 처방 됐을 시 건강보험공단에 약값을 청구한 병원 및 의원의 요청을 조정한다.

병원 및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환자 진료에 대한 금액을 1차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얼마나 심사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건보료 지출이 증가할 수 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건강보험료 적용 인구는 4782만명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만 21조 728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투약료는 2006년 8053억원, 2007년 9046억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노인층 증가에 다른 요양 급여비 증가로 인해 향후 투약료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급여비는 6조 95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또한 지난 2002년 3조6357억원에서 2007년 9조1190억원으로 5년간 2.5배 증가했다.

이밖에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어 보험급여비의 적정성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질 시 건보료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제약회사에서 신약 출시 시 매번 신약 기준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적용 적정성까지 심사해야 한다”며 “실제 효율적인 신약 경제성 심사를 위한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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