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규제 대거 정비
금감원, 금융규제 대거 정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23건 재점검 합리화 방안 마련
내년부터는 ELS의 증권사 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되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당일 안에 공시하도록 공시시한이 단축되고 공매도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불량채무자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채권추심가능기간이 연장되며 저축은행의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규제 및 자율규제 전반을 재점검해 총 123건의 금융감독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Wrap account 투자대상과 신탁사의 신탁재산 운용대상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의 유가증권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무영역확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자금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기업어음 발행자범위를 확대하고 상장, 등록법인 임원과 주요주주의 보유주식 변동현황 보고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건전성 확립을 위해 증권사 후순위차입금의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동일차주 대출제한을 신설키로 했으며 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이 실질적인 단기현금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 산출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외국계 금융기관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선물, 옵션 증거금으로 외화납부도 허용키로 했으며 동일계열 금융회사간 내부감사 등 후선업무의 공유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그간 고객정보의 해외유출 논란을 빗어왔던 금융거래정보의 해외본점 제공 시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