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투신 영업 '걱정된다'
내년 투신 영업 '걱정된다'
  • 임상연
  • 승인 2003.12.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리과세 폐지 부가세 징수 등 세제 혜택마저 중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운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투신업계에서는 내년 투신영업이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SKG 카드채 사태로 간접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인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수탁고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에는 사상 유례없는 제도 공백기를 맞게 됐기 때문. 또 분리과세 폐지, 부가세 징수등 세제혜택마저 축소, 폐지돼 운용보수 하락과 함께 투신사들의 영업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도 공백기’ 주범은 정부
간운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투신사들은 빨라도 내년 2월 중순까지 사상 유례없는 제도 공백기를 맞게 됐다. 재경부 간운법 및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면서 투신사들이 내년 2월 중순까지 신상품 개발을 못하게 된 것.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기존펀드의 추가설정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시장상황에 맞게 상품을 개발, 대응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같은 조치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간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제도 공백기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령 지연으로 금감위 감독규정, 표준약관 작업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투신업계에서는 올해 초 간운법 제정이 두 차례 지연되면서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간운법 시행령 작업을 좀더 서둘렀더라면 제도 공백기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관련법 부재로 업계 전체가 상품개발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반문하고 “금융권역별 이해상충등 간운법 마련을 위한 정부당국의 고충도 이해하겠지만 사태를 미리 예지하고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실책”이라고 말했다.

▶투신사 영업실적 ‘먹구름’
4/4 분기를 남겨둔 투신사들은 최근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이는 올해들어 수탁고가 40조원 가량 감소하면서 적자를 기록하는 투신사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영업실적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투신사들은 이미 임금동결, 인력구조조정등을 진행 중이다.
정부당국의 잇따른 세제개편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내년에는 간접상품의 분리과세가 폐지되고 투자일임에 대한 부가세가 징수되는 등 세제혜택이 중단돼 투신업계 영업실적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신사들은 지난 97년부터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6년간 누적된 부가세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내외부적으로 투신산업이 더욱 악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속히 간접투자상품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수탁고 급감으로 이미 투신사들의 기초 체력은 많이 떨이진 상태”라며 “간운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달리다간 최근 투신업 진출을 노리는 외국자본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