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여부 집중 단속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등 총 35개 대부업자에 대해 1월말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은 아니나 자산규모가 일정수준(1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현장 검사 대상이다. 또한 금감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는 등 ▲법규 준수상태가 미흡한 대부업자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으로 금감원에 신고 된 대부중개업자 등이 현장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유사수신행위 ▲이자율최고한도 초과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여부 및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들의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