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파산보험사 계약자 보상 요구
손보 파산보험사 계약자 보상 요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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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험, 임의 보험 상향선 정해야

손보업계가 파산손보사 계약자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책임보험의 경우 1억2천만원, 종합보험은 1억7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해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에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지난 연말 11개 손보사 기획담당 상무 간담회를 열고 손보사가 부실로 문을 닫을 경우 그 회사 계약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책임보험의 경우 1억2천만원, 임의보험은 1억 7천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손보업계는 보험사 파산으로 나머지 보험사가 대신 지급할 보험금 총액도 200~300억원 선으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는 지난 8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험사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 보호법상 보상한도인 5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은 보험사가 전액 보상하고 임의보험은 초과액의 80%는 보험사가, 나머지 20%는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손보사들은 당초 손보업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보상액 한도 설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부실 보험사를 선택한 소비자들의 책임을 물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손보사가 지난해 강경 입장에서 계약자 보호와 이탈을 우려해 상한액을 설정하는 선에서 보상 한도 설정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보험 계약자들의 재산 보호와 재정이 열악한 중소형 손보사들의 영업 위축을 이유로 지난 8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고수할 움직임이다.

특히 한도액을 설정할 경우 부실 위험이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돼 보험가입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대형 손보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에 동참한 것”이라며 “고객 이탈에 대한 위험보다 재정적 압박을 우려하는 시점에서 한도 설정을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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