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설 상여금 '예년 수준'
은행권, 설 상여금 '예년 수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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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들이 설 연휴에도 불구, 지난해 실적 악화로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자랑하는 국민은행은 설 상여금으로 예년 수준인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제일은행 역시 설을 맞아 체력단력비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반면,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조흥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설 상여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이라는 원죄에 묶여 있는 우리은행 역시 추석과 설 전후로 상여금(통상임금 100%) 지급시기를 조정해 겨우 구색을 맞춘 정도다.

우리은행 한 직원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공적자금 투입은행이라는 굴레에 묶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흥은행 한 직원도 “은행 경영악화 이후 명절이라고 해도 특별히 지급되는 게 없다”며 씁쓸해했다.

한편, 하나은행의 경우 연봉제 실시에 따라 설 상여금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한·외환·한미은행 등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비용이 선반영돼 특별상여금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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