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들이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12월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만기연장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포함됐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 금액은 총 46조3천억 원(작년 12월말 기준)이며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거래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중앙회는 연체중이더라도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담보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납부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업, 파산, 부도, 폐업한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 만기연장 대상 보증서 담보 대출이 연체중인 기업은 만기연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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