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 공식화
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 공식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윤리위원회, 말기 암환자 연명 치료 묻는 '사전의료지시서' 통과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오는 21일 존엄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서울대 병원이 말기암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를 허용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말기암 환자에 대해 미리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묻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절차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는 말기암환자에게 연명치료로써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혹은 혈액 투석 시술을 받을 것인지 미리 선택해 의료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환자는 가족 등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병원이 이처럼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존엄사' 허용을 공식화하기로 한 셈이다.

말기암환자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의사는 심폐소생술 등을 시술하지 않고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진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7년에도 암으로 사망한 650여 명 가운데 85%인 430여 명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해 의료진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1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존엄사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