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억1천만주 보호예수 해제
6월 2억1천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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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가운데 총 2억1천700만주가 6월 중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유가증권 상장법인 2개사 7천600만주, 코스닥 상장법인 30개사 1억4천100만주 등으로, 5월 해제물량 3억1천만주보다는 약 30% 줄었다.

의무보호예수는 증시에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또는 유상증자 시에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연합과기공고유한공사와 SBS미디어홀딩스, 코스닥시장의 고영테크놀러지, 코어비트, 크리스탈지노믹스, 브리지텍, 셀트리온, 엠앤엠, 한빛소프트, 테이크시스템즈, 비전하이테크, 엔에이치에스금융, 팜스웰바이오, 에너랜드코퍼레이션, 펜타마이크로, 글로윅스, 미주씨앤아이, 쎄트렉아이, 상화마이크로텍, 에코솔루션, 넥서스투자, 월덱스, 코어포올, 메가바이온, 케이알, 아바코, 에스앤이코프, 메가바이온,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청담러닝, 와이엔텍, 제이에이치코오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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