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번엔 대한항공 마일리지 결론낼까
공정위, 이번엔 대한항공 마일리지 결론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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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걸린 전원회의 결론없이 종료 올해 국감서도 답변은 '조사중'

[서울파이낸스 정일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심사보고서를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사실상 쉬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해 3번이나 전체회의를 열고도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의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거의 매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집계획을 잡았다. 지난 2003년에는 항공사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심결에서 ‘제휴마일리지의 경우 추가적인 연회비를 납부함은 물론 다른 카드의 사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포기하는 등 희생을 통해 적립하는 것인 만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05년 전원위원회 심의자료에서는 심사관이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제휴사의 판매대금 납부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검토 의견도 제시됐다. 2008년 12월에는 「항공운송사업 경쟁보고서」를 통해, 항공마일리지 관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원위원회 심의는 매년 연기되거나 유보되다가 2006년 3월 아무런 결론 도출도 하지 않은 채 심의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월 열릴 예정이던 제3회 전원회의 심의는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연기됐고, 같은 해 9월의 제34회 심의는 ‘소비자 이익 저해사례 증거 보충’ 등의 이유로 심의가 유보됐다. 해를 넘겨 열린 2006년 제5회 전원회의는 ‘소비자 이익 저해 관련 사실관계 확인 곤란’을 이유로 결국 심의를 종료하기로 결론을 냈다.

항공마일리지는 국민 절반이상인 2600만 명이 가입(2007년 11월말 기준)해 있고,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판매를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 반면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나 이용제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대표적 소비자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시정요구가 이어져 왔다.

공정위는 국감 답변에서 “현재 마일리지제도 운용의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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